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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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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4266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618(비실명).pdf

2018도618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목과 허리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보를 받자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귀국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 기간 만료일 이후 새로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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