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5335
첨부파일 대법원_2018두33050(비실명).pdf

2018두33050   재심결정취소의 소   (자)   파기환송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받은 근로시간이 동일한 호봉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시간보다 많고,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이 평균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이 원고 1로부터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연 3,000시간으로 원고 1의 다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많고, 원고 3이 원고 1로부터 1년 동안 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이 원고 3과 같은 호봉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을 3,739,058원 초과하며, 원고 3과 같은 호봉의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9,700,000원으로 동일함에도, 원고 3만이 이와 달리 12,18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원고 1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