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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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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4806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57984(비실명).pdf

2016두579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특별사면조치 후 그 이전의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방법◇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인 조치이고, 특별사면 진행 여부 및 그 적용 범위는 사전에 예상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처분청에게 처분상대방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처분이 지연된 경위, 지연된 처분에 따른 사면 대상 제외 이외에 처분상대방이 입게 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 밖의 감경사유는 없는지, 처분상대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처분상대방이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특별사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 못한 점이 처분 양정에 고려되었는지, 처분 결과가 비례와 형평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확정판결 이후 피고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던 중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형사확정판결은 특별사면조치 적용 대상에 준하여 볼 수 있고 피고가 특별사면조치 이전에 처분을 하였더라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특별사면조치 이후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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