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6375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251539(비실명).pdf

2015다251539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  iOS 4.0이 적용된 아이폰 등 이 사건 기기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기기의 위치정보가 피고 애플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기가 피고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였음. 이에 아이폰 등의 사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도 외부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