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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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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가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3554
첨부파일 대법원_2016후1109(비실명).pdf

2016후1109   거절결정(상)   (자)   파기환송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가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1 ‘OPTEASE’가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은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은 ’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DRAGONFLY'와 선등록상표 1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 이 사건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1 ‘OPTEASE’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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