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8612
첨부파일 대법원_2018두35292(비실명).pdf

2018두352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인정하면서도 상이등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그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95 판결 참조).
☞  원고의 신청 상이인 이 사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이 공상을 인정하면서도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닌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가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