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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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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5475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40248(비실명).pdf

2015두40248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


◇기간제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2]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으로,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
  한편, 중․고등학교에는 원칙적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교원’으로 두고(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새긴다고 하여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될 따름이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기간제 교원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관계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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