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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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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6012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36003(비실명).pdf

2015두36003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서 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정산합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합의가 별도의 사후약정에 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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