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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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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7119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65129(비실명).pdf

2017다265129   사해행위취소 등   (가)   파기이송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


◇1.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부인의 소에 관한 관할 위반 여부(적극)◇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된다.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부인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위 소송이 부적법한 소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인의 소마저 각하하였으므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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