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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8158
첨부파일 law180615(요지).hwp

[민    사]

 

2016다229478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이때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전부),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2016다24614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자)   상고기각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과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적극)◇


2017다24976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부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1. 법률규정 자체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96헌마246)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경과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입법 의무가 바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종전 수료자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소극)◇


2017다265129   사해행위취소 등   (가)   파기이송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
◇1.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부인의 소에 관한 관할 위반 여부(적극)◇


2017다289828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다206707   약정금   (차)   상고기각
[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
◇회복자가 소송과정에서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형    사]

 

2013도553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탐지·수집에 관한 죄의 요건 및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취급 과정에서 단순히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 보관 상태를 변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탐지·수집행위로 인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6도20406   약사법위반   (자)   파기환송(일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 제조의 의미와 판단방법◇
 

[특    별]

 

2014두12598, 12604(병합)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건]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두36003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두40248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
◇기간제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두57564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등   (가)   파기환송
[국립대학 교수가 학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 총장후보자로 선출되어 추천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1.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교육부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본안심사방법 및 증명책임◇
 

2016두65688   시정명령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 입찰담합까지 한 경우,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49119   장해급여청구   (자)   상고기각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2017두730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간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합산배제신고사항을 반영하여 법정신고기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두3314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를 ‘취수허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8두33784   공매배분금지급   (카)   상고기각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두344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352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인정하면서도 상이등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후1109   거절결정(상)   (자)   파기환송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가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1 ‘OPTEASE’가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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