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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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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6569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35097(비실명).pdf

2017두350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에서 비롯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인 원고의 남편이 공사수주 및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을 하다가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추운 날씨에 개최된 산행행사에 망인이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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