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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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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11096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1045(비실명).pdf

2016다104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012. 2. 27.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으나 2015. 10. 6. 관련사건 판결의 선고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액수와 범위가 정해진 사안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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