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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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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3609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46458(비실명).pdf

2016두46458    시정명령 등 취소   (아)   상고기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실협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점 또는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논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위 성실협조의무는 또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자료나 진술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행위의 성실성 여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피고의 현장조사일에 원고의 직원이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증거은폐 등을 한 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협조를 할지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루어졌고, 이후 근접한 시점에 실제로 원고의 감면신청이 있었으며, 그 증거인멸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사협조 행위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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