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7182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36518(비실명).pdf

2014두36518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 등 참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재산권으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적 권리로는 볼 수 없고,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더라도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행정청은 채권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채무자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