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7.28. 중요판결]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8-04
조회수 16858
첨부파일 2006다19986(비실명).pdf

2006. 7.28. 대법원 중요판결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7.28. 중요판결]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다음글 [7.27. 중요판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