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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4656
첨부파일 law180711(요지).hwp

[민    사]

 

2016다9261(본소) 임금등, 2016다927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4두36518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두40227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46458    시정명령 등 취소   (아)   상고기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018두338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
◇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2.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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