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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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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3872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55117(비실명).pdf

2016두55117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인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은,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비추어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인 원고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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