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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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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5422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3485(비실명).pdf

2015두3485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다)   상고기각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어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있고 난 뒤에 또는 그와 동시에 공장건축허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승인처분을 기초로 한 공장건축허가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공장설립승인처분에 근거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나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거나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등 참조).
☞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공장설립승인처분을 기초로 행해진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면 인근 주민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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