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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간접점유자인 담보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6005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23269(비실명).pdf

2018다223269   건물명도   (카)   파기환송
[간접점유자인 담보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임차목적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임차인이 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람은 임차인이고,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와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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