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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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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14305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3443(비실명).pdf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아)   파기환송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특수폭행치상죄의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된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2.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그 적용법조의 해석에 따른 처벌규정까지 특정, 기재한 경우 그 기속력 인정 여부◇
  1.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종래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여 벌금형이 가능하던 것을, 검사가 2016. 1. 6. 형법개정으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므로 벌금형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으로 특정, 기소하여,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 및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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