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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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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1214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27014(비실명).pdf

2016다227014   부당이득금 반환   (나)   파기환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될 돈이 공탁되고 이후 그 채권에 관하여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던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그 이후에야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판결 확정 시에 소멸하고 이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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