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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6865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42334(비실명).pdf

2016다242334   사채금 등   (가)   상고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된 경우 계약의 성립과 효력(오표시무해의 원칙 적용 가능성)◇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원고가 A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명이 연대보증을 하고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는데, 원심은 합의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전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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