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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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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6660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05908(비실명).pdf

2016다205908   손해배상 등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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