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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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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범위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였을 때,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6516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42520(비실명).pdf

2014두42520   주변영향지역 거주 확인   (아)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범위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였을 때,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면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할 때 거쳐야 할 절차, 2. 폐기물매립시설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간접영향권 지정 가능 범위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적극)◇
  1. 종전에 고시한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제2호 나.목의 취지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하여금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 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위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연장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종전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최초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에서와 마찬가지의 법령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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