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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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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금 채권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5994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46739(비실명).pdf

2017다246739  약정금   (가)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금 채권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구성원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 확정◇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법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계약상 약정금채권을 갖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이 사건 법인 조합원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과 유사한 법정채권으로 보고 국제사법 제30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하여 원인사실의 발생지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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