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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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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7230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9340(비실명).pdf

2018도93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가)   상고기각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기수 시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의 촬영을 마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따로 음란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범행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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