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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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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14172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78703(비실명).pdf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사)   상고기각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書畫)가 위작(僞作)이라는 이유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위작인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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