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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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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7782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73984(비실명).pdf

2017다273984   관리비   (다)   파기환송(일부)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하는 사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들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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