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677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57978(비실명).pdf

2016다257978   위약금   (사)   상고기각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을 포함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판단에 전기공금약관상 위약금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