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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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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3346
첨부파일 law181120(요지).hwp

[민    사]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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