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8-12-03 |
| 조회수 | 3346 | ||
| 첨부파일 | law181120(요지).hwp | ||
|
[민 사]
|
|||
| 이전글 | 국유림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로도 요존국유림이나 불요존국유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