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6141
첨부파일 대법원_2018므14210..(비실명).pdf

2018므14210   친생자부인   (가)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참가인이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사망자의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를 전제로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도 원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서는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참조).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과 함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와는 구별된다. 
☞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는 B와 사망한 남편 C 사이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A와 B가 모두 사망했는데, B의 자녀인 보조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사망한 재심청구인 B와 사망한 재심피청구인 C를 대신해서 재심청구인, 재심피청구인을 모두 ‘검사’로 특정함),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재심청구인 B가 이미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