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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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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10409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47190(비실명).pdf

2017다247190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2.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무자 A가 여동생인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제1매매예약을 하고 피고 앞으로 제1가등기를 설정한 다음 10년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피고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2매매예약을 하고 피고 앞으로 제2가등기를 설정하자 채권자인 원고가 제1, 2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제1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제척기간의 경과가 임박해서 이루어진 제2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제2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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