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일가족 살인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8409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17083(비실명).pdf

2018도17083   존속살해 등   (다)   상고기각
[○○일가족 살인사건]


☞  피고인이 존속살해, 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체유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다음글 2019.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