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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 14. 중요판결]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9-20
조회수 14172
첨부파일 2005다74900(비실명).pdf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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