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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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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2896
첨부파일 law190306(요지).hwp

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수계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항고를 통해 수계신청 기각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그 당부에 관해 판단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해야 할 조치(원심결정 파기 후 항고 각하의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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