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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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14. 중요판결]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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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20 |
| 조회수 | 11281 | ||
| 첨부파일 | 2006도3398(비실명).pdf | ||
|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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