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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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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8109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1176(비실명).pdf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주식에 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멸사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1,835주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위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한다.
☞  A 소유의 주식 4,260주에 관하여 B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에 A로부터 주식 4,260주를 양수한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B에게 위 양수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이후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1,835주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만 인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주식 2,425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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