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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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7.25.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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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22 |
| 조회수 | 1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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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기록접수통지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항고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한 항고기각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5.자 93모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6. 6. 27.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원심결정일이 통지서수령일의 바로 다음날이어서 피고인에게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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