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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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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6557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05243(비실명).pdf

2016다20524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에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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