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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 9.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9-22
조회수 17208
첨부파일 law060914.hwp
▶ 민사

2004다28825 매매대금 (자)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그로 인한 기지급분의 처리◇

2005다2287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005다45537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아)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이중양도의 효력과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의 판단방법 등◇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2006다33531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004도6432 강도예비 (마) 파기자판
◇1.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주문에서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카) 파기환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상고기각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2006도4127 사기미수 등 (자) 상고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 특별

2005두14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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