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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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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5506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54862(비실명)_.pdf

2016두54862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취소처분취소 등   (차)   파기환송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지(원칙적 적극)◇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집배원이었던 원고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함. 이후 피고 △△우체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2014. 12. 31.자로 원고를 특별승진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함.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폭행혐의를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1. 6.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음
☞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라는 잠정적 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 2014. 12. 31. 00:00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함
☞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등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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