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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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2. 중요판결]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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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02 |
| 조회수 | 11432 | ||
| 첨부파일 | 2006도4842(비실명).pdf | ||
|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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