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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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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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9-10-21 |
| 조회수 | 543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3389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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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3897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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