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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10.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0-13
조회수 14437
첨부파일 law061012.hwp
▶ 민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고지의무◇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5다59307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자) 소송종료선언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부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 형사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 특별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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