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2. 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0-16
조회수 13143
첨부파일 2006다44753(비실명).pdf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2. 중요판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다음글 [10.12. 중요판결]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