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3. 중요판결]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19 |
| 조회수 | 10308 | ||
| 첨부파일 | 2006다40423(비실명).pdf | ||
|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13. 중요판결]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10.13. 중요판결]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