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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10.2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0-31
조회수 15676
첨부파일 law061026.hwp
▶ 민사

2004다11070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04다17924 전부금등 (아) 일부 파기환송
◇공급가액의 변경이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이 되어 재건축결의가 필요한 경우◇

2004다27082 구상금 (아) 상고기각
◇법인인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구성하는 ‘운송인 자신’의 범위◇

2004다47024 회장결의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장기간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05다29771 상환금 (마) 파기환송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판매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 위탁회사의 상환금 지급시기 및 그 산정기준의 판단사례◇

2005다309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카) 일부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및 통행지 소유자의 의무◇

2005다76319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에 우선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6다29020 배당이의 (카) 일부 파기환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의 효력범위◇


▶ 형사

2004도6280 공갈 등 (카) 일부 파기환송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005도4331 국가공무원법위반 (카) 상고기각
◇집단적 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공무원의 범위◇

2006도5147 증권거래법위반 등 (마) 일부 파기환송
◇1.가장납입 등에 의한 증자등기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수표발행인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5도8130 (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이른바 대딸방에서의 접객행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4두14274 특허결정취소 (자) 파기자판(각하)
◇특허사정에 대한 행정쟁송의 가부◇

2004추58 재결취소 (라) 청구기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규정된 ‘시정 등 요청’과 제5조 제3항의 ‘시정 등 권고 재결’의 구별◇

2006두1191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거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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