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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27. 중요판결]공동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다른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1-15
조회수 10548
첨부파일 2005다14502(비실명).pdf
2005다14502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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