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7. 중요판결]공동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다른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5 |
| 조회수 | 10548 | ||
| 첨부파일 | 2005다14502(비실명).pdf | ||
| 2005다14502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27. 중요판결]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10.27. 중요판결]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