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 9. 중요판결]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1-16
조회수 10448
첨부파일 2006다42313(비실명).pdf
2006다42313 퇴직금 (차)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1. 9. 중요판결]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다음글 [11. 9. 중요판결]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