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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 9. 중요판결]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이 예정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1-16
조회수 11244
첨부파일 2004다67691(비실명).pdf
2004다676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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