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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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 9. 중요판결]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이 예정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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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6 |
| 조회수 | 11244 | ||
| 첨부파일 | 2004다67691(비실명).pdf | ||
| 2004다676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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